중국의 우리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21일 소집해 민영경제촉진법 초안 등의 법안을 심의했다.
14기 전인대 상무위는 제13차 회의 첫날 민영경제촉진법 초안의 1차 심의를 진행했다고 신화통신 등 관영매체가 보도했다.
민영경제촉진법안은 총 9장 78조로 이뤄졌는데, 중국 내수와 민간투자 위축 우려 속에 민영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 경제 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전반적인 요구사항과 공정경쟁, 경영 규범화, 권익보호, 법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상무위 법제업무위원회 입법계획실 왕샹 주임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경제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고 새로운 발전방식 구축을 가속화하며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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