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0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와 혐의 내용,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 대표는 큐텐 자회사인 큐텐 테크놀로지와 계열사인 티몬·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 200억 원가량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이 신청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해 세 번째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날도 기각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핵심 피의자인 구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구 대표 등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22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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