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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용사] 8일 빨라진 '데드라인'

등록 2024.12.22 19:08 / 수정 2024.12.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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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나칠 수 있는 정치권 뒷얘기를 정치부 현장 기자들이 짚어드리는 '여용사' 시간입니다.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기자>
"8일 빨라진 '데드라인'"입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렸지만 민주당이 모레인 24일을 특검법 공포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는데, 법정 시한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지 않나요?

기자>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시한보다 데드라인을 8일이나 앞당긴 겁니다.

앵커>
이렇게까지 속도를 내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민주당은 24일 국무회의가 잡혀 있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 소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요. 그래서 여론전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현재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가 이뤄질지 아직 알 수 없지만, 24일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청문회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들이 국회 추천 몫인 만큼 임명은 절차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죠. 반면, 거부권은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만큼 해선 안된다는 점을 동시에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은 수용하고, 김여사 특검은 반대하며 분리 대응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럼 한 대행이 모레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으면 실제 탄핵을 추진할까요?

기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탄핵'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 않고, 대신 '조치를 하겠다', '책임을 묻겠다'고만 했습니다. 결국 법적 시한을 앞당긴 데드라인을 제시하며 연말까지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다만, 당내에선 실제 탄핵을 언급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아 탄핵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오늘 여야에선 실제 탄핵 추진시 정족수를 놓고도 다른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며, 권한대행의 가결 조건도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즉 200석 찬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총리 탄핵 조건인 재적 과반, 151석이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실제 탄핵추진이 이뤄질 경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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