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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폭동' 표기에 제주도 '발칵'…"계엄 관련자 명예도민 취소할 것"

등록 2024.12.23 08:47 / 수정 2024.12.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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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12.3 비상계엄' 관련 문건에 제주 4.3 사건을 '폭동'이라 표현한 것이 드러나면서 제주도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계엄 사태에 연루된 인사들에게 과거 수여했던 명예도민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일 추미애 의원이 공개한 비상계엄 문건입니다.

제주 4.3 사건이 '폭동'이라 표기돼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 지역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성룡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4·3은 폭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계엄 문건)에 대해서 분노를 참을 수가 없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 대한 명예도민 취소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고진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번에 취소를 하지 않으면 제주 4,3을 폭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고요."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폭동이라고 표기한 것은 역사 왜곡"이라며 명예도민 취소를 약속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번 계엄 사태의 책임이 있는 명예도민증 수여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하겠습니다."

제주도 조례에 따르면 명예도민증 수여자가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심사를 거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
"그렇게(유죄) 나오면 그때 되면 이제 우리가 취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명예도민에게 항공료와 여객선, 도내 주요 관광지와 골프장 등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454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고 취소한 사례는 없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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