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23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전직 검찰 수사관 A씨, 전직 경찰관 B씨 등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지난 3월 라임사태 주범 이 회장을 프랑스에서 검거하는 과정에서, 그의 해외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2차 전지 업체의 주식을 주가조작했다는 단서를 확인했다.
A씨 등은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이차 전지 업체의 주가를 상승시켜 총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이후 의료용 양자 센서 기술 업체에 대해서도 허위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부풀려 총 6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가 시작되자 전직 경찰관인 브로커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8천만원 상당 금품을 건네기도 했다. 이 브로커 역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 증권 범죄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통해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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