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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0%라더니 고작 21% 할인?…KTX 할인율 속인 코레일에 시정명령

등록 2024.12.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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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 특실 승차권 할인율 표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에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철도공사는 2014년 10월 29일부터 2021년 11월 3일까지 7년간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에 ‘30% 할인’, ‘20% 할인’ 등 승차권 할인율 표시·광고를 하면서 이 할인율이 KTX 승차권 전체 가격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하지만 KTX 일반실과 달리 특실과 우등실의 경우 승차권 가격이 ‘운임’과 ‘요금’으로 구분돼 구성되며, 해당 할인율은 승차권 가격의 일부인 ‘운임’에 대해서만 적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보면 소비자는 자신이 내야 하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실제 KTX 특실·우등실의 승차권 할인율은 이보다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KTX 특실·우등실 승차권 가격은 ‘운임’(여객 운송 대가)과 ‘요금’(넓은 좌석 등에 대한 대가·운임의 40%가량)으로 구성되는데, 공사가 표시한 할인율은 이 중 ‘운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가령, 서울-부산 간 KTX 특실 승차권(8만3700원)에 30%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경우, 요금(2만3900원)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의 최종 구매 가격은 21.4%만 할인된 6만5800원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사가 2021년 언론보도로 이같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가 드러나자 즉각 시정한 점, 관련 내용은 일정 부분 표시는 했고 고의성은 없던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한국철도공사의 이러한 할인율 표시·광고가 KTX 할인 승차권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라고 판단, 향후 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한국철도공사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자 2021년 11월 4일부터는 특실과 우등실에 대해 ‘운임 30%↓’와 같이 표시·광고되도록 수정하고, 승차권 과격이 운임과 요금으로 구성되며, 할인이 운임에만 적용된다는 제한사항을 표시·광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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