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총리실 관계자는 23일 "내일은 상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여러 헌법적·법률적 요소도 살펴봐야 하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무회의 안건에 올리지 않기로 하면서 24일까지 법안을 공포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무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까지도 검토 중이다.
쌍특검법은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닷새 뒤인 17일에 정부로 이송됐다.
이들 법안의 공포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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