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 /뉴진스 X 캡처
코스포는 23일 '투자계약 신뢰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투자계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라며 "계약의 해석과 이행이 일방적으로 무력화된다면, 이는 투자 결정의 본질을 훼손하고 투자 생태계 전반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별 계약의 문제를 넘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스타트업 성장 기회가 제한될 수 있는 등 결과적으로 생태계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서에 따른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이후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표적 국내 대중음악 차트인 써클차트를 운영하는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등이 뉴진스의 행보에 우려를 표하며 소속사와의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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