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선관위는 23일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앞서 조국혁신당이 부산 수영구에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을 겨냥해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는데, 이에 맞불형태로 정 의원이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데 대해선 불가했다.
선관위는 이 대표 비판 현수막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해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게시 불허를 결정했다.
다만,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 게시가 불허될 수 있다고 전했다.
탄핵이 인용되고 대선 후보로 나올 것이 확정적인 경우엔
해당 정치인의 이름과 기호를 현수막에 게시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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