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서울고법은 이날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는 통지를 이 대표에게 보냈다. 법원은 이 대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수령이 지연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 17일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기한은 다음달 7일이다.
이 대표가 항소이유서 작성을 위한 사선 변호인 선임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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