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최 회장 측은 지난 23일 대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법적 이혼을 확정짓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을 1·2심 모두 인정했고, 양측이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상고도 하지 않아 재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재산분할 관련 심리는 계속 진행된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등록 2024.12.24 17:28 / 수정 2024.12.24 17:30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