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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檢, 압수한 국가수사본부장 핸드폰 포렌식 못했다…'체포조' 수사 난항

등록 2024.12.24 21:21 / 수정 2024.12.2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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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듯 했던 검-경 갈등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지난주 검찰이 '정치인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었는데요. 압수 닷새가 지나도록 포렌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재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관계자 10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에 경찰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 5일이 지났지만 아직 우 본부장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 본부장 등이 검찰의 포렌식 동의나 참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압수한 핸드폰 포렌식을 하려면 당사자나 변호인의 참관이 필수적입니다.

경찰은 검찰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고 우 본부장은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어제)
"통상의 영장과는 달랐고요. 또, 제가 참고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영장 사본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까지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우 본부장 등이 계속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방법으로 수색할수 있다'는 검찰 내규를 원용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검찰이 기소한다해도 법정에서 증거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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