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의 모습 /연합뉴스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와 통화한 관련자를 확인한 결과 특정인에 대한 체포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에서는 검찰이 비상계엄 당시 경찰 간부가 방첩사와 통화하던 중 구체적인 체포 대상을 전달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방첩사에 지원한 형사 인력에 대해 '안내'를 위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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