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묻는 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 같이 답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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