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SK오션플랜트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8개 수급사업자들에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SK오션플랜트는 설계변경이 잦은 조선업의 특성상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할 때는 사전 서면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K오션플랜트 측은 이번 제재에 대해 SK가 삼강엠엔티를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사안이라며, 인수 후에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 기자 프로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