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연합뉴스
우 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뒤 "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형식적·절차적 과정"이라며 "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게 헌법학계의 합의된 해석"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한 것을 대해선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절차에 따라 추천된 분들"이라며 "여야 합의 핑계를 대는 것은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명 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임명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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