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적용한 덕분에 태양광 폐패널의 운송비를 약 58%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처리 서비스를 비롯해 총 9건의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정된 기간·장소·규모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테스트를 허용해,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게 규제특례 제도인데, 순환경제 규제ㅤㅡㄱ례는 스마트시티·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이어 8번째로 도입됐다.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의 경우 컨테이너 탑재형 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폐패널을 재질별로 분리 운송해 유용자원을 회수하는 공정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상용화가 되면 태양광 폐패널의 운송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배출자의 운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태양광 폐패널은 357t, 올해는 지난달 30일 기준 890t인데 오는 2030년이면 6094t의 태양광 폐패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 폐패널 100t을 처리하려면 현재 운송비 약 8500만원이 드는데, 특례를 적용할 경우 3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밖에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2건, 이차전지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 농업부산물 사료화 1건, 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실증 2건 등 총 9건이 올해 승인됐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자원순환망을 구축,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순황경제 체계가 필수적 조건"이라고 밝혔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 기자 프로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