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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화영 전 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법원으로

등록 2024.12.26 19:19 / 수정 2024.12.2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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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와 검찰이 모두 상고하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부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자신에게 징역 7년 8월 등을 내린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며 오늘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24일 같은 이유로 상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지난 19일 이 전 부지사와 검찰이 제기한 1심 판단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뇌물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죄 형과 나머지 범죄 형이 분리돼 선고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 형량을 징역 7년 8월로 1심보다 1년 10월 감형했지만,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쌍방울이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비 등을 경기도 대신 북한 인사에 지급했고, 관련 해외 밀반출 자금 금액도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를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그대로 인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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