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첫 기소 사례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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