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
최 부총리는 한덕수 국무총리 면담에 이어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외교·국방·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면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
절차적으로는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도달하고, 사본이 한덕수 총리에게 전달되는 시점이다.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서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 기자 프로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