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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한덕수 탄핵'으로 국정 불확실성 더 커져

등록 2024.12.27 21:02 / 수정 2024.12.2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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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으로 출렁였던 경제와 외교가 다소 안정을 찾는 듯 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를 당하면서 대한민국에 먹구름이 더 짙어졌습니다. 대행에 이어 대대행이란, 헌정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정치권,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한 게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칠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대행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야권 공세의 기준이 될 듯한데, 최상목 권한대행의 생각은 다소 보수적으로 보입니다. 언제까지 줄 탄핵이 이어질런지, 정치가 왜 있는 건지,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오늘 탄핵안 표결 상황부터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원식 / 국회의장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서 가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로 권한대행 직을 맡은 지 13일 만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건 76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 총리 탄핵안엔 해외에 있는 민주당 김문수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 191명 전원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 192명이 찬성했습니다.

비상계엄 공모와 방조 등 국무총리 때 직무수행 뿐 아니라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 세금으로 평생을 먹고 살아온 국무총리가 오직 내란수괴의 방탄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섭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지만,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단 방침입니다.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초유의 대행의 대행체제에 국정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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