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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변호인 선임계 제출…'유죄' 선거법은 아직

등록 2024.12.30 19:39 / 수정 2024.12.3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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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위증교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법률 대응에 들어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이승엽·정주희 변호사는 30일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항소심 사건이 지난 16일 서울고법에 접수된 지 2주 만으로, 법원은 지난 18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

이 대표는 아직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으나 이날 변호인이 선임된 만큼 곧 수령하고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는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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