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공수처 관계자는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며 "구금할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수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정도로 요약된다"고 말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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