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6일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백동흠 부단장은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다"며 "내부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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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5.01.06 14:09 / 수정 2025.01.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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