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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법적 근거 있다"지만…법조계 "검수완박으로 근거 상실"

등록 2025.01.06 21:04 / 수정 2025.01.0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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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서 공수처는 여러 차례 전례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체포영장 집행 위임이 형사소송법상 가능하다고 자체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경찰에 체포를 일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공수처는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며 형사소송법 81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영장은 검사의 지휘하에 경찰이 집행한다'는 법규정인데, 2021년 검수완박 이후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권한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김광삼 / 검찰 출신 변호사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는 어떻게 보면 경찰이 독립 기관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검사도 지휘할 수 없어요. 이제 대등한 기관이기 때문에"

공수처는 "법리검토 결과 가능한 걸로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법조계 대부분의 생각은 다릅니다.

찰 관계자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으면 경찰이 아니라 검찰 수사관을 보내 체포하는게 규정에 맞다"며 "공수처 검사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다른 관계자도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경찰의 도움을 받을수는 있지만 집행권한을 완전히 넘기는건 법적 근거가 없다는게 중론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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