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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문대 마약동아리' 회장 1심서 징역 3년…"죄질 좋지 않아"

등록 2025.01.08 16:18 / 수정 2025.01.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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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투약한 사건의 주범 격인 동아리 회장 염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342만 6천원 추징,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염씨와 함께 재판받은 동아리 임원 이모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46만 5천원 추징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해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 유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피고인들이 사용한 마약의 종류와 양, 횟수, 기간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마약류를 단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염씨와 이씨는 수도권 13개 명문대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 활동을 주도하며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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