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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

등록 2025.01.08 16:18 / 수정 2025.01.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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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살포하고 외곽 후원 조직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송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 대표 당선을 위해 총 6천 650만 원이 든 동보투를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데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대표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송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며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 누를 끼쳐서 정치적 책임을 제가 다 지겠다는 자세로 탈당했고 외롭게 싸워왔다”며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제가 몰랐던 사안이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받는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돈봉투 수사가 시작된 계기이자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이 “임의제출이라는 명목 하에 과잉 압수를 진행한 것”이라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본 것이다.

반면 먹사연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는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 제도를 정치자금법 규제 회피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 방지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온 송 대표는 이날 실형 선고가 내려지며 법정에서 곧바로 재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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