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송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 대표 당선을 위해 총 6천 650만 원이 든 동보투를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데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대표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송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며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 누를 끼쳐서 정치적 책임을 제가 다 지겠다는 자세로 탈당했고 외롭게 싸워왔다”며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제가 몰랐던 사안이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받는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돈봉투 수사가 시작된 계기이자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이 “임의제출이라는 명목 하에 과잉 압수를 진행한 것”이라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본 것이다.
반면 먹사연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는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 제도를 정치자금법 규제 회피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 방지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온 송 대표는 이날 실형 선고가 내려지며 법정에서 곧바로 재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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