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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관저 촬영 '오마이뉴스' 고발…"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록 2025.01.08 18:09 / 수정 2025.01.0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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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대통령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부를 근접 촬영해 보도한 '오마이뉴스'를 고발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마이뉴스(오마이TV)를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며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며 무단 촬영 시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이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마이뉴스는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용산 관저 안에서 걸어 다니는 모습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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