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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측 "헌법재판 횟수 제한 없이 출석…'내란죄 철회' 주장은 궤변"

등록 2025.01.08 21:03 / 수정 2025.01.0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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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을 만나 정한 거라며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고,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려는건 궤변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김도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재판에 적극 임해서 계엄선포 당위성을 주장할 것이라고 변호인단이 밝혔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헌법 재판 진행 과정상 필요하다 하면 횟수의 제한 없이 출석하실 것이고요."

다만 현직 대통령인만큼 헌재 출석 시 경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에 참석할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측이 탄핵소추의결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형법상 내란죄를 빼겠다고 요청한 것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쉬운 말로 하면 말장난이고, 궤변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

형법상 내란죄가 빠지는 것은 갈비 없는 갈비탕과 같다고도 했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식당에 가서 갈비탕을 시켰는데 갈비가 안들어간 갈비탕이 나오면 갈비탕입니까 갈비탕이 아닙니까?"

윤대통령측은 내란죄가 철회되면 중대한 소추사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탄핵심판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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