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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속영장 응하겠다" 尹 한발 물러선 배경은

등록 2025.01.08 21:15 / 수정 2025.01.0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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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 수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 배경이 뭔지, 무력 충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건지,, 정치부 한송원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 기자, 변호인 측에서 밝혔지만 결국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걸 텐데,,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뭘까요?

[기자]
아무래도 무력 충돌에 대한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나름의 '타협안'을 제시한 거란 해석이 많습니다. 공수처, 경호처 두 정부 기관이 사실상 조직의 명운을 걸고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유혈사태까지 벌어질 경우 여론의 압박과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질 거란 판단도 작용한 듯합니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지만, 경호처에 둘러싸여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부담이었을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 사이에선 구속 가능성 등 대통령 신변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제시한데 대해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진의야 어쨌든 한 발 물러선 건데, 공수처가 수용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기자]
현실적으론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관할 법원에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거나 곧바로 '기소'를 하라는 두 가지 안을 제안했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곧바로 기소하라고 한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입니까?

[기자]
물론,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한 전례가 없던 건 아닙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았던 최강욱 전 의원이 세 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하자, 검찰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기소를 하려면 결국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합니다. 가뜩이나 결기가 없다는 질타를 받고 있는 공수처로선, 신병 확보를 포기하고 피의자와 타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선택지입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받기 힘든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실제로는 체포영장 불응의 명분을 쌓으려는 전략 아니냔 분석도 없지 않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을 중재할 수 있는 구심점도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어떻게든 무력 충돌은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최상목 권한대행도 "물리적 충돌은 안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만 내며, 공수처나 경호처 어느 쪽에도 힘을 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이미 수사권이 있는 경찰 조사는 받겠다고 한 만큼, 공수처가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방식으로 충돌을 피해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추후 재판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불법 수사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내란 특검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방안도 해법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수사가 수사 기관 간의 알력 다툼으로 비화 된 측면도 없지 않은데,,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게 그나마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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