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정치

박정훈 대령, '항명·상관명예훼손' 1심서 무죄

등록 2025.01.09 10:51 / 수정 2025.01.09 10:55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인근에서 1심 선고 공판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들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그해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2023년 12월 7일 시작된 박 대령 재판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 때까지 총 10차례 공판을 거쳤고,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군 검찰은 결심공판 때 박 대령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군 지휘체계 및 기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 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