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해 10월 4일 전남 순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박대성의 당시 모습. /연합뉴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오늘(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죄 결과가 중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이유도 없이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박대성이 범행 이후에도 흉기를 든 채 인근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박 씨가 반성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새벽 0시 45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당시 17세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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