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경제

13일부터 은행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최대 0.87%P↓

등록 2025.01.09 14:27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13일부터 은행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가량 떨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늘(9일)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 상환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금융권에선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지난해 7월 금융위는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후 각 금융협회는 개정 금소법 감독규정에 맞춰 회원사에 적용될 모범규준(가이드라인) 개정을 지난해 말 마무리했다고 개정에 따라 대부분의 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다.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은행권은 1.43%에서 0.56%로 0.87%포인트(p) 하락하였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0.83%에서 0.11%로 0.72%p 내려간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1.64%에서 1.24%로 0.4%p,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1.64%에서 1.33%로 0.31%p 하락한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3일부터 신규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사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1월에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이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