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은행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가량 떨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늘(9일)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 상환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금융권에선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지난해 7월 금융위는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후 각 금융협회는 개정 금소법 감독규정에 맞춰 회원사에 적용될 모범규준(가이드라인) 개정을 지난해 말 마무리했다고 개정에 따라 대부분의 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다.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은행권은 1.43%에서 0.56%로 0.87%포인트(p) 하락하였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0.83%에서 0.11%로 0.72%p 내려간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1.64%에서 1.24%로 0.4%p,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1.64%에서 1.33%로 0.31%p 하락한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3일부터 신규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사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1월에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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