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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급주택 살면서 2억원 이상 체납…관세청, 고액 체납자 첫 감치

등록 2025.01.09 14:30 / 수정 2025.01.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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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공

고급주택에 살면서 2억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가 관세청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감치 조치됐다.

관세청은 오늘(9일) 고액 상습 체납자 A씨를 의정부교도소에 전날 감치했다고 밝혔다.

고액 상습 체납자가 감치된 건 2020년 관세법상 해당 제도 시행 후 처음이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에 따르면, A씨는 제3자를 동원해 농산물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관세를 회피해 적발됐다.

A씨는 고급 주택서 살지만 2억원 이상의 고액을 체납했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46억원 상당 부동산을 가졌고, 23억원 상당 주식 있었지만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A씨 주거지 등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A씨가 사용 중인 고가 시계와 골프채 등 4000만원 상당을 압류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A씨에게 최대 감치 기간인 '감치 30일' 결정을 했고, A씨는 항고하지 않아 올해 2월6일까지 감치되게 됐다.

관세청은 "관세 체납자가 교도소에 유치된 최초의 사례로, 악의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관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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