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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尹 중앙지법 체포영장 여부 묻자…공수처 "공개 곤란"·법원 "답변 어렵다"

등록 2025.01.09 14:55 / 수정 2025.01.0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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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법원행정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된적이 있느냐는 국회 질의에 "답변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날 법원행정처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 관련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공수처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으면, 없다고 명확하게 대답하면 될 사안"이라며, "이례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을 피하니 의혹이 증폭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역시 "관련법에 의해 답이 어렵다"고 했다.

이날 공수처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관한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 청구 건수와 발부, 기각 여부'에 대한 질문에 "현재 관련법 등에 의해 답변드리기 어려움에 있다"라고 했다.

공수처는 근거로 공수처법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과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를 들었다. 정보공개법 9조는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TV조선 보도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도 같은 논란이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오 처장은 "동부지법, 중앙지법, 군사법원에 청구한 적 있다"고 답했다.

이에 장 의원이 재차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오 처장은 "없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처음 청구했다"고 부인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기본 관할지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점,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 점 등에 대해 크게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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