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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신영대, 군산 공터서 뇌물 3000만 원 직접 받아" 적시

등록 2025.01.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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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뇌물 용처'에 대해 적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TV조선이 국회 취재를 통해 확보한 신 의원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신 의원이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 씨에게 받은 뇌물 1억 원의 용처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새만금 태양광 사업자 A 씨는 브로커 서 모 씨와 '신 의원이 태양광 사업에 대해 제기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1억 원 정도를 마련하여 신 의원에게 주자'고 논의했다.

이후 신 의원은 받을 돈의 용처를 논의하면서 5000만 원은 21대 총선 때 도움을 준 측근 3명에게 각 10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2000만 원으로는 체온측정기 판매업자인 B 씨로부터 체온측정기를 구입해 태양광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들에게 주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남은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태양광 사업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지역언론 기자들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1000만 원은 서 씨가 임의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직접 교부 받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0월 중하순경 신 의원은 본인의 군산지역 사무실 건물 뒤 공터에서 3000만 원을 직접 건네받았다.

이후 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태양광 사업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려던 이전 입장을 번복해 더 이상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국정감사에서도 소관기관에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지 않은 바 있다.

검찰은 이후 지난달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신 의원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서 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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