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법원은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단지 정치인에게 전달하려고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 정범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한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 구속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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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프로필 끝 -->등록 2025.01.10 06:05 / 수정 2025.01.1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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