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박대성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박대성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새벽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당시 18세 여성을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어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전날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 기자 프로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