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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형 부당 이유로'…'묻지마 살인' 박대성 1심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

등록 2025.01.10 14:56 / 수정 2025.01.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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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10월 4일 전남 순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박대성의 당시 모습. /연합뉴스

10대 여성을 이유 없이 살해한 박대성이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최근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박대성은 박대성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오늘(10일) 오전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새벽 0시 40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10대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박대성에 대해 전날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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