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전날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소송위임장 제출이 있었다"며 "법무법인 선정의 차기환 변호사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17기인 차 변호사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과거 KBS 이사로도 재직한 바 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배보윤·윤갑근·배진한·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에 더해 현재까지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국회 측 소추 대리인으로 앞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17명의 변호사가 선임된 것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수적으로 절반 정도 진용을 갖춘 셈이다.
천 공보관은 오는 14일 열리는 첫 정식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윤 대통령 측 의견이 들어온 게 없다고 전했다.
한편 헌재는 전날 재판관 평의에서 전원재판부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와 소추 사유에 대한 쟁점 정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측이 지난 3일 변론준비기일에서 쟁점 정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형법 위반 대신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심리 받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심판 당사자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천 공보관은 전날 재판부의 쟁점 정리 논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평의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변론기일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종합적으로 다 살펴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서의 사실관계에 대한 형법상 유무죄 판단 여부에 대해서는 "법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 판단사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헌재는 현재까지 심리를 위해 수사기관이 보유한 수사 기록 일부를 확보한 상태다.
천 공보관은 변론 전까지 수사 기록 검토 시간이 충분한지,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한 나머지 기록이 휴일에도 도착 가능한지 묻는 말에는 "재판관들은 주말 휴일 상관없이 재택근무를 해서도 계속 심리 검토를 하고 있다. 휴일이라고 해서 문건 접수가 안 된다고 말하긴 곤란하다"고 답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2차 체포영장과 관련해 신청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에 대해서는 "1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이미 들어와 같이 심리 중"이라며 "적법 요건이 주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법 요건을 포함한 검토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뤄진다.
헌재는 탄핵 찬반 집회로 인한 혼잡 때문에 현장 방청권 배부는 중단하고 온라인 신청을 통해 좌석을 배부하기로 했다. 일반 방청석 104석 중 30%(31석) 안팎의 방청권이 온라인 신청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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