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부총장은 TV조선 장원준 김미선의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해 헌법과 국회법, 국민의힘 당헌에까지 보장된 ‘양심에 따른 투표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전 부총장은 헌법 46조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114조도 ‘의원은 소속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되어있으며, 당헌도 ‘헌법과 양심에 따른 투표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쌍특검 표결을 앞두고 김상욱 의원을 향해 "당론을 따라라. 따르지 않을 거면 탈당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김 의원이 대답하지 않자 권 원내대표는 "내 말이 농담 같으냐"고 되물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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