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정치

野 내란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與 "일방적 표결" 반발해 불참

등록 2025.01.10 18:38 / 수정 2025.01.10 19:00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이 10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이 전날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진행했다"며 표결에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특검법의 핵심은 수사대상이 구체적, 한정적이어야하고 예측가능해야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있어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만들어 의총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도 "민주당 수정안의 수사대상 7~11호를 보면 사실 내란과 관련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며 "수많은 고소고발 사건으로 인한 일반 국민, 국회의원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본질적인 부분은 이미 수사할 게 없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만 주로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며 "조기대선을 목적으로 결국 국민의힘 손발을 묶겠다는 의도로 보일 수 밖에 없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월요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수정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이르면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