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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불구속 기소

등록 2025.01.10 19:13 / 수정 2025.01.1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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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씨 /연합뉴스

2018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10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관련 공소시효가 7년"이라며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불가피하게 불구속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자유한국당의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로부터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돼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법원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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