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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날 무시해?"…출소 후 같은 피해자 찾아가 방화 시도

등록 2025.01.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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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실형을 산 50대가 출소 4개월 만에 같은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스토킹하다가 또다시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압수물을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2시 16분쯤 평창군에 사는 지인 B씨에게 전화해 '니가 날 무시해? 또라이 같은 짓거리 한 번 해볼까'라고 협박했다.

5분여 뒤 B씨 집에서 문을 열어 주지 않고 112에 신고하자 자신의 승용차에 있던 휘발유 페트병을 B씨의 집 현관문과 공용 복도에 뿌렸다.

당시 A씨는 불을 붙이려고 했으나 라이터가 켜지지 않아 방화 미수에 그쳤고,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다.

앞서 A씨는 2023년 12월 B씨에 대한 스토킹 행위 등으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6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출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을 하고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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