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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낙상사고 환자 사망' 간호사…"적절 조치" 항소심서 무죄

등록 2025.01.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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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는 환자를 낙상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0일 포항시의 한 병원 병동에서 60대 환자 B씨가 낙상 사고로 머리를 다쳐 숨지자,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일 A씨는 B씨가 스스로 신체보호대를 벗는 것을 우려해 의사의 처방을 받아 B씨에게 신경안정제를 투여한 뒤 신체보호대를 착용시키고, B씨가 자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B씨는 다시 신체보호대를 벗었고, 이후 낙상 사고로 머리를 다쳐 며칠 뒤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간호실과 가까운 처치실에 두고 수시로 관찰했으며 피해자에게 낙상사고 예방 교육, 낙상사고 위험 요인 표식 부착, 보조 난간 적용 등 적절한 조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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