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중앙지법에서 기각 되었거나 법에도 없는 반려처분을 받아 서부지법 우리법 연구회 소속 특정 법관에게 재청구되어 법에도 없는 판사 입법으로 영장을 발부 받았다면 공수처장과 판사 뿐 아니라 민주당과 내통 의혹을 받는 국수본부장도 중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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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5.01.12 16:00 / 수정 2025.01.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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