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호처도 한남동 관저 안팎에 철조망과 차벽용 버스를 배치하며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 영장 집행이 이뤄질 경우 48시간 동안 머무를 서울구치소도 경호법에 따라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민진 기자가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될 경우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조사한 뒤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에 구금한다는 계획입니다.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동운 / 공수처장 (지난 9일)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 경호권을 발동하여 지금 막고 있는 그 자체가 도주의 염려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중이지만 현직 대통령인만큼 체포시 관련법에 따라 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경호법 제5조엔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호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문검색과 출입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점을 들어 구치소도 경호처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수사기관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신청된 상황이지만, 경호처는 장기전을 포함한 경호 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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