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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18 민주화 운동은 북한 개입 폭동"…허위글 2심도 유죄

등록 2025.01.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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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 운동이 북한군의 개입으로 인한 폭동이라며 허위 내용을 유포한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5·18민주화운동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과 이듬해 2월 인터넷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2차례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블로그에 "광주교도소 재소자 3천 명 전원을 석방하라는 김일성의 교시가 있었다"며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북한군이) 침투한 5.·18 광주 사태"라고 썼다.

그러면서 "광주교도소 수감자 3천 명이 북괴 특수군과 합세해 광주시 전체를 접수했다"며 "5·18 광주 폭동이 전국으로 확대돼 제2의 6·25 전쟁으로 확산했고 자유 대한민국이 적화통일될 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정에서도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사실"이라며 "허위 내용이 아닌 진실"이라고 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해 7월 "특별법은 허위 내용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했다"며 "피고인의 글은 우리 사회에서 진실한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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