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서부지법이 강경파로 불리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판사는 지난달 공수처가 청구했던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을 내줬던 판사입니다.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에는 윤 대통령 영장에 적시했던 형사소송법 배제 조항은 빠졌는데, 이게 또 논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 시도를 막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김 차장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달리 경찰의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서부지법은 경찰이 검찰을 거쳐 낸 김 차장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판사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두 영장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 영장에 명시했던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예외 조항이 이번에는 빠진 겁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따르면 군사상, 공무상 비밀 시설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습니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근거를 없앤 영장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측은 불법무효라고 반발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이나 김 차장 모두 국가기밀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머물고 있는데, 같은 판사가 다른 판단을 한 셈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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