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4일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맡는 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을 허가 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과 국방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일제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일부 매체에서 '경호처가 공수처의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55경비단이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을 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경호처는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으며,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며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되어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경호처는 공수처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국방부도 이날 "공조본에서 경호부대장이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공조본에서 보내온 '수사 협조' 공문에 대해 "수사 협조를 요청하신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는 답변을 전했다.
이어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 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해 드린다"고 덧붙였다고 했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공조본의 대국민 사기극과 불법 영장 집행, 이것이 내란이고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55경비단이 출입을 허가했다고 했으나 55경비단은 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며 "불법 영장 집행에, 군사기밀 유출의 위법수사도 모자라 이제는 국가기관이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까지 하고 있는바, 수사기관 아니 국가기관이라 하기에도 부끄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이고 비겁하며 시정잡배만도 못한 행동을 당장 멈추고, 엄중한 책임을 질 준비를 하라"며 "내일 군사시설 불법 침입 혐의로 전원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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